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복기왕 아산시장)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관내 요식업자를 대상으로 '요식업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요식업자들의 의무교육인 '위생교육'과 함께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 외식업 중앙회 아산지부'의 재요청에 의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노사민정 사무국을 방문한 전영길 부장(한국 외식업 중앙회 아산지부)은 "지난 해 교육 실시 이후 관 내 식당업주들의 노동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며 "노동상식의 무지함에서 발생하는 노동갈등이 완화되어 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속적인 노동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교육을 요청했다.
이번 강의를 맡은 김성훈 노무사('해밀' 인사노무컨설팅 대표)는 강의에서 "기초노동법은 영세업자들에게 있어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비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준수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고 기초노동상식의 중요성을 어필했다.
아산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기초노동법교육은 2016년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3일동안 약 1천3백여명의 음식점 대표자 및 관계자들이 참석햇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해 지역 내 보육시설(어린이집)과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기초노동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8월 중에 보육시설 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아산지회와 기초노동법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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