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필수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은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선임 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교육 이수 경력이 없으면 6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는 실무교육을 통해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기본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