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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일자 확인 요망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법령 안내·홍보에 한창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장소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