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휴일 없이 근로하여 노동법 위반 우려가 높은 중소형마트와 음식업종 등 취약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취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을 통한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법정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이행여부 등 이며,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조치를 엄정히 하고,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취약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근로조건의 전반적인 개선, 장시간 근로 개선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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