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의 건설현장 42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452명)의 66.0%(298명), 천안지청 관내(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 건설업 사고 사망자(15명)의 60%(9명)가 추락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최근 빈발하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적발된 현장은 총 30개소로, 이 중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조치 불량 현장 23개소를 입건할 예정이며, 관리감독자 미지정 등 관리적 위반사항이 있는 8개소에 대해서는 1,4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추락에서 기인하는 만큼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1~6.24), 검찰 합동 감독 등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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