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부모대상 예방교육, 아동학대 근절의 첫걸음


- 아산경찰서 경사 윤보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저해할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가 아동학대는 가정 폭력의 범주를 넘어 범죄임을 공표하며 관련 사업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울산 울주와 경북 칠곡 계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기억할것이다.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다.

 

  '설마 부모가 자기자식을 학대할까'라고 의심할수 있으나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정이 44.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부자가정 18.8%, 모자가정 14.1%, 재혼가정 7.5%, 사실혼포함 동거가정 3.5%, 친인척 보호 3.0%, 미혼부모가정이 2.1%순이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비중이 훨신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계모에 의한 학대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학대의 빈도나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콩쥐팥쥐전', '신데렐라' 같은 동화에 나오는 계모에 대한 편견이 집단 무의식으로 옮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혹시 아이들이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 경찰관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이는 정서·행동의 이상보다 부모들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더 직시하게 된다.

5월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부모대상, 찾아가는 아동학대예방교실』을 운영하며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양육·훈육할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이런 조그마한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라는 말이 사라지길 간절히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