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해야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이 추가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질 수 있는 혼련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업소 600여 곳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에 대해 집중 홍보·안내를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후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보수교육 안내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전단지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