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 39분경,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화재 진압의 귀감이 됐다고 밝혔다.
최초목격자 한(여·78세)씨에 따르면 가스레인지 주변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불이 났다고 소리를 치자, 이웃주민이 집에 있는 소화기 2개를 가져와 불을 껐다고 말했다. 이는 소화기를 이용해 주택화재를 진압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킨 사례로 소화기 비치와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숙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한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종하 아산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진압 시 소화기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며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 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 만큼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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