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순경 윤나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충남의 2015년 기준 면허취득자 수는 170만명으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의 운전면허시험장은 예산에 있는 것이 유일하여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갱신을 비롯한 면허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천안, 아산권 거주자들만 해도 이동시간만 1시간 이상 소요하는 등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면허시험장 방문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도록 했고 필자가 근무하는 장재파출소 방문 민원인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 갱신을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갱신을 미루다가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적성검사 및 갱신 위반 시 1종 면허는 과태료 3만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고, 2종 면허는 과태료 2만원이며 70세 이상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이후 1년경과 시 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을 위해 우리 경찰에서는 국민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우선 적성검사 인터넷 신청은 공인인증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파일이 필요하며,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서 없이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누구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갱신, 재발급 등 인터넷으로 신청 시, 운전면허증 발급과 경찰서 도착여부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수수료를 내고 등기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에서도 갱신된 면허증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일 매일이 바쁜 국민들에게 운전면허 갱신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했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갱신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 경찰이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위 내용을 잘 숙지하고 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을 잘 기억해두어 더 이상 적성검사 갱신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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