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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이륜차 안전모 착용의 습관화로 생명을 지키자


-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윤나래

 

  작년 아산경찰서 관내 교통사망사고는 전년대비 16.7% 감소하였으나, 이륜차 사망사고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했고, 금년 4월 연이어 2건이 발생하는 등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승용차 안전띠 미착용 및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위반으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면 머리가 망가져 폼이 나지 않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도 목적지가 가깝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잘 착용하지 않고 있고 있으며, 가끔 경찰의 단속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안전모의 고정끈을 풀어 머리에 걸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무려 4배에 달한다고 하고 있으며 사고 시 팔다리, 가슴보다 주로 머리 부위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이 45%가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안전모 착용은 매우 중요하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러 자전거 안전모, 공사장 헬멧 등 규격에 맞지 않는 안전모를 쓰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사고발생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얼만큼 방지해 줄 수 있을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더라도 규격에 맞게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이륜차는 자동차처럼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안전장치가 따로 없기에 안전모 착용이 유일한 안전장치인 만큼 항상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교통사고는 남의 일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교통사고로부터 나 자신과 소중한 나의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륜차 운행 시 다소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단순히 경찰 단속회피용으로 머리에 안전모만 걸치지 말고 안전모 고정끈을 턱끈까지 단단히 고정시켜 운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이상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누군가의 고귀한 생명이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