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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사회적 이슈인 아동학대 이제 그만..


-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정백규 경장

 

  최근 TV를 켜면 아동학대 사건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 친부모나 계모가 자신의 자식을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 후 암매장까지 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신체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정도가 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정석학대는 성인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한다. 셋째,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인 활동을 요청,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행위의 대가가 제공되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외설적인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 그러한 대상이 될 아동을 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아동과의 성적인 신체 접촉,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을 이용하는 일 등을 말한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 이후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강력하게 아동을 보호할 법이 존재하지 않기에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들은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고, 요즘 뉴스처럼 끔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학대 행위자 검거에 기여한 경우 「범죄 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4호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112 신고로 직접 하는것이 꺼려진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전문기관에서 운영 중인 착한 신고 모바일앱이다.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출동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

 

  사회적 이슈인 만큼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어 더 이상 아동학대 피해가 없는 세상이 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