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폭력 없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만들기!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김민경

 

  매년 2월초만 되면 어김없이 졸업식 시즌이 다가온다. 사람들의 추억 속 졸업식 풍경은 많은 사람의 축하 속에서 눈물과 웃음이 있던 졸업식장과 그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과 헤어져야 된다는 아쉬움과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설렘으로 추억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졸업식장에는 졸업생, 축하하러온 사람들과 꽃을 팔러온 잡상인들 외에 순찰차와 경찰관이 주변을 순찰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2010년 여중생 졸업식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이 유포되면서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다. 동영상 내용은 남녀 중학생들이 대로변에서 한 여중생의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케첩을 뿌리고 집단폭행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그로인해 매년 졸업식 시즌에 경찰관들은 교복찢기, 집단폭행, 계란 밀가루 던지기 등의 졸업식 문화(일명 뒤풀이)를 예방, 단속하기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 등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전에 비해 강압적인 졸업식이 사라지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발생우려가 있어 경찰의 예방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들이 강압적 졸업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뺏는 행위는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체에 밀가루 및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거리에서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알몸으로 기합을 주거나 뛰게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장면을 촬영 및 유포시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동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해당하여 학교폭력의 신고의무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어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다.

 

  신고방법에는 국번 없이 117(학교, 여성폭력 신고상담), 1588-9128(학교폭력 SOS지원단), 1388(헬프콜 청소년전화) 전화신고와 #1388 또는 #0117로 문자신고도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 사이트 ‘safe182.go.kr’, 스마트앱 ‘117chat’을 통해서도 신고를 받고 있다.

 

  매년 졸업생들은 즐거워야할 졸업식이 누구에게는 즐거운 추억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6년 졸업생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건전한 졸업문화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