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으로 시는 5,000만원의 지원 예산을 들여 2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농가의 설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방시설 설치 시 시는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는 토지 소재지 기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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