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25%~100%를 감면받던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상당 부분이 일몰로 종료돼 과세로 전환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 개정으로 농협 등 단위조합과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병원, 대학 부속병원, 산학협력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외) 등이 2015년부터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co.kr)로 전자신고납부하면 된다.
감면이 축소되거나 종료된 사업장은 2015년부터 종업원 수가 50인 초과 사업장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세(종업원분)를,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시는 주민세 개정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중으로 관내 대상 사업장에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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