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집세로 강제 집행해 -
아산시 음봉면 아산온천에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직원들과 출근해 보니 집달관과 용역인부들이 간판을 떼고 식당내부에 집기비품을 꺼내 차에 싣고 있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한 A씨는 집달관에게 확인한 결과 임대료를 내지 않아 집기를 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임차인 A씨는 2010년 9월 아산온천에 약40평규모의 상가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백만원, 임대기간 2년으로 계약하고 내부 인테리어등 집기를 들여놓고 장사를 시작했다.
2011년 2월부터 장사가 안돼 집세를 제때에 못내고 임대 종료기간까지인 2012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의 월세가 밀렸다. 임대만기 전 임대인 B씨는 2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해 가계를 비워달라고 통보해 왔다.
임차인 A씨는 장사를 그만할 생각으로 내용증명에 대응하지 않고 가계를 정리하려고 임대인 B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잘되지 않아 B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가계를 비울테니 정산해 달라고 하자, 임대인 B씨는 아산시 용화동 소재 D 부동산에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거기서 협의하라고 했다.
A씨는 가계를 다른사람한테 넘겨야 다만 권리금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D부동산 중계사 C씨에게 '2개월만 장사를 더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그러기로 합의를 하고 그해 12월 부동산을 통해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겨울에 가계를 비우면 동파도 되고 하니 3월말까지만 장사를 해라' 단, '600만원을 내라 3개월 집세 100만원씩 300만원하고 세금등 300만원을 내라'고 해서 올해 1월3일 300만원, 1월14일 300만원을 지급하고 장사를 계속했다.
그러던중 올 3월1일 가계를 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했으나 계약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고, A씨는 또다른 계약자를 확보해 계약을 하기위해 임대인을 찾았으나 연락이 되질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후 임차인 A씨는 3월에 2차례 임대인 B씨를 만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니 정산을 하고 5월15일까지 집을 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서류에 싸인을 해 줬다.
근근이 장사를 하며 약속날짜를 기다리던 A씨는 지난달 30일 아침에 직원들과 출근해 보니 믿을수 없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다. 간판은 철거되고 가계안에 있던 집기비품들은 마당으로 끌어내어 차에 실리고 있었다. 누구한테 하소연한들 들어줄 사람은 없었다.
D부동산 C씨는 "이렇게 갑자기 집달관이 올줄은 몰랐다. 임차인 A씨가 5월15일까지 비워주기로 약속을 했고, 쌍방간의 정산하고 정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니냐?"며 임대인의 강제집행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임대인 B씨와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은 돼지 않았다.
'속보,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삼성이 설립하는 자사고는 '그림에 떡' (0) | 2013.05.23 |
|---|---|
| KTX 천안아산역 이용객, 유료주차비 '기절초풍' (0) | 2013.05.07 |
| 안장헌의원, 제163회 임시회서 도립도서관 건립 역설 (0) | 2013.04.17 |
| 주민피해 무시하고 공사 강행 (0) | 2013.04.15 |
| 음봉면 월랑수변공원, 주민 불만 쇄도 (0) | 2013.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