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의 아산 선장면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관련 허술한 안전관리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데 이어 사업의 자재 창고 및 폐기물 보관 등 임시야적장을 불법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 대부분의 자재 창고 및 폐기물 보관이 폐교 부지 등 토지소유주와의 임대계약만 맺고 불법으로 야적했지만, 이를 관리 및 허가하는 행정관청은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업은 지방도623호선 대흥도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20억원(국비 10억원, 도비 10억원)을 들여 아산 선장 대흥리 일원 3.54km(왕복2차로) 보도설치 사업이며, 3공구로 구간을 나눠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토사 및 공사 자재를 비롯해 파헤친 보도 폐아스콘 등 폐기물을 선장1구 부근 한 농지(토지주와 협의)에 행정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야적해 놓는 등 불법으로 조성한 것이다.
이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면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농지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고,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뿐 아니라 토사와 공사 자재 등이 한데 모아진채 방치된 것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 가림막 및 방진막 등 환경억제시설도 갖추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규정도 무시한 것이다.
또 인근 삼선초 폐교 부지를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공사 자재창고로 사용하면서 폐기물의 허술한 관리로 토사 등과 선별되지 않은채 무단 방치돼 토양 및 환경오염의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업 3공구 한 부근은 폐아스콘이 토사와 섞여 농수로에 널린채 쌓여 막혀있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현장 비산먼지가 인근 마을로 날아들어 주민생활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 주민은 "사실 보행로 공사니까 불편 조금만 감수하자고 생각했는데, 억울함이 치밀어오른다"며 "비산먼지는 그렇다치더라도 이곳저곳 널브러진 폐기물을 보면 공공기관 공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답답하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아산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최근 보행 환경 공사가 연장돼 추가 임대 협의를 해줬고 쓰레기 등이 쌓여있는 것은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 농지관리 담당자는 수일동안 늦어지는 행정처리 지적에 대해 "담당자가 출장 등 이유로 우선 유선으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인수인계 과정이 있었다"며 "자재와 폐아스콘 등 폐기물은 바로 처리하고, 토사매립 등 농지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사감독관은 "현장을 확인해 농지에 쌓인 폐기물은 바로 처리 및 앞으로의 폐기물도 일괄 수거 처리를 지시했다"며 "안전시설 설치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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