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발표한 지자체의 시내버스요금 결손액에 대한 재정지원이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한 천안시의 문제제기에 충남도선관위가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및 4호 가목에 따라 결손액 손실보전의 경우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여객자동차의 운임·요율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시내버스 시계 외 지역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저촉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시외버스 단일요금제 관련 천안시와 공동운행구간에 대해 천안시와 협의를 할 예정이나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산시 단독으로 단일요금제를 시행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단일요금제는 현행 거리비례요금제와 달리 시계 외, 즉 아산시에서 천안시까지 거리에 따른 초과 요금을 받지 않고 일률적으로 일반인에게도 현행 1200원의 요금을 받는 제도이다.
앞서 천안서북선관위는 단일요금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학생 등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일방적인 요금할인으로 그 결손액을 보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아산시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의 추진을 잠정 유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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