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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구 아산등기소 매입 추진 잠정 보류

  아산시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산등기소 구사옥부지(온천동 소재)매입 추진이 잠정보류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초 법원측과 업무협의를 통해 등기소 이전으로 위축된 주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구등기소 부지매입의사를 밝혔다.
 
  시가 매입을 추진한 구등기소 부지는 지난해 6월 등기소가 건물위험성을 이유로 용화동에 신청사를 마련해 이전한 후 줄곧 문이 닫힌 채 흉물화돼가고 있어 주변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시는 법원측과 협의이후 복기왕 시장의 지시로 조속한 매입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매입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하던 중 사업추진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시와 협의를 통해 법원측은 감정을 통해 안전진단에서 위험건물 판정을 받은 건물가는 매각가격에서 제외하고 부지만을 가격에 포함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지만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 건물가격까지 매각금액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시측에 전달한 입장번복으로 보류된 것이다.
 
  특히 매각을 서두르던 법원측의 입장이 아닌 정부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인것으로 알려져, 매각 협상은 더욱 차질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등기소는 시에서 업무협의 과정에서 판단한 부지 감정가로 약 20억원정도에 건물의 경우 위험등급 판정이전 약 6억여원의 감정가를 받았으며, 결국 시는 곧바로 철거시켜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해 혈세를 추가로 지급해야만 해하 등기소 매입추진을 잠정보류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관련 주민A씨(42?온천동)는 “안전문제로 문을 닫은 건물을 매각하면서 위험건물에 대해 제 가격을 받겠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아무리 법원이라지만 자기들은 위험하다며 버리고 간 건물을 왜 시에게 제가격주고 사라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건물매각 입장은 법원측이 아닌 기획재정부의 입장으로, 등기소 부지 및 건물 매각에 대한 권한은 법원측이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다”며 “현재 협의중으로 법원측의 입장이 정리되면 내년도 정기추경예산에 매입 예산을 반영에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계자는 “구 사옥의 경우 매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 행정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내 매각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정부재산으로 건물 매각 가격 등 애로사항이 있지만, 정확한 가격은 아직 감정이 이뤄지지 않아 확정할 순 없지만 위험건물인만큼 매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