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市 진정회신 불만에 이의신청서 제출 -
아산시 용화동 모아미래도아파트 한 입주민이 관리비 집행상의 의문사항에 대해 시에 진정한 후 받은 회신이 “솜방망이 처벌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데 이어(18일자 2면) 지난 20일 시의 진정회신에 이의신청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이 입주민은 시에 “관리비 집행상의 의문사항이 있어 조사 및 주택법 위반이 밝혀지면 의법 처리해달라”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피진정인으로, 관리비 집행상의 의문사항과 부녀회 결산내역서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해 진정한 바 있다.
진정에 대해 시는 “사실조사를 펼쳤지만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고,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확인 요망’의 진정건에 대해 “2012년 3월 현재 1억7천685만1천571원”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시의 진정회신이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불만을 품은 이 입주민은 지난 20일 ‘진정서 답변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통해 “시의 회신 답변은 개선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는데, 솜방망이 처벌로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내려야한다”고 요구했다.
입주민이 제기한 이의신청서엔 처음 진정했던 검침수당 및 잡수입 사용절차 위반, 예비비 사용용도 범위 위반, 잡수입의 증빙자료 등 관리비 집행상의 의문사항 재조사, ‘2011년 3월 잡수익 0원에서 입주민이 항의하자 387만원으로 정정된 건(국토해양부에 보고해야함)’과 입주민에게 공고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시가 조사한 금액과 차이나는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촉구했다.
추가로 이 입주민은 “주민들에게 공표한 관리비 결산서 금액이 뒤죽박죽”이라며, “2010년(6기) 결산서(대차대조표)의 자산 금액엔 3억6천411만9천89원이었는데. 주민들에게 공개한 2011년(7기) 대차대조표 전기(6기,2010년)의 자산 금액은 3억4천429만8천519원으로 표기돼있다. 같은 2010년도의 결산이 어떻게 틀릴 수 있나? 회계처리가 부정적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리비 의문사항 진정에 대해 해당 아파트는 “관리비 부과시 과다부과한 것처럼 사실 확인 및 명확한 근거 없이 입주민에게 설명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소명자료를 아파트에 공고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민이 의혹을 제기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에게 공고된 시기와 시의 진정답변이 2개월정도 차이난다. 이는 한달 약 280만원 충당금 적립액 및 적립된 충당금의 만기예금이자에 지난 1~2월 사이 승강기 쉬브 교체공사로 약 4천500만원이 지출된 상황으로, 현재 잔액은 시의 답변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민이 이의신청서를 추가 제출한 것은 몰랐다. 결산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진정 관련 입주민에게 들은적도 없고 무슨 말인지 이해안된다”며 “차후 시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다면 서류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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