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용화동 모아미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집행과 관련해 시에 진정했으나 시의 회신 및 처리가 의문점을 해결하기엔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입주자 L씨는 “관리비 책정에 의문사항이 있어 입주자 대표회장 및 관리소측에 문의했으나, ‘아무 문제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고, 이에대해 '한치의 의혹이 없는 조사 및 법규를 위반한 부분은 의법 처리해달라”며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L씨가 제출한 진정서는 입주자대표회장 K씨 및 관리소장 S씨를 피진정인으로, 관리비집행상의 의문사항과 부녀회 결산내역서, 주민동의서가 첨부됐다.
또 관리비집행상의 의문사항으로 전기검침수당, 전기세 및 상하수도료 부과, 계약주체, 잡지출 사용, 잡수익 사용, 주차시설충당금 사용, 기타 등으로, 진정서엔 구체적 금액 및 적용 사례 등이 자세히 기록돼있다.
세부적으로 “전기검침수당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관리로 인한 수입에 해당돼 관리비 통장에 입금해야하나 대표회의 운영비 통장을 사용했다”는 L씨의 진정에 대해 시는 ‘검침수당 전용계좌 입금에서 관리비 통장으로 계좌 변경 시정 조치했다’고 사실조사 결과를 밝혔고, “2011년말 재무제표의 잡지출 1천400만원정도가 불분명하다”는 진정에 대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부녀회 지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녀회장 판공비 및 부녀회원 나들이 등 주민 전체에 부합하지 않게 남용해 잡수입 항목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잡수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용도로 지출돼야 하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아파트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지출할 사항’이라고 회신했고, “주차시설충당금이 경로당 구조변경으로 유용됐다”는 진정에 ‘시 지원으로 경로당 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계약금을 일시적으로 대여 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확인 요망”에 대해 시는 ‘2012년 3월 현재 1억7천685만1천571원’이라고 회신했다.
이를두고 L씨는 “사실조사를 통해 법규를 위반한 부분은 의법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임에도 시정 조치했다고 하는가 하면, 공적인 돈을 대여 후 회수 조치했다는 등 말도 안되는 진정회신”이라며, “사실조사를 ‘수박 겉 햝기’로 처리한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일~8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내역이 아파트에 공고(3월31일)된 적이 있는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억9천868만4천317원(매월 적립금액 277만6천500원)이었다”며 “시와 비교하면 약 2천200만원이 차이난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펼쳤지만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어 시정조치만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모아미래도아파트는 용화동 713번지 일원에 6개동 510세대로 2005년에 준공됐으며, 현재 복기왕 아산시장도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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