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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현리 골프장 증설, 업체 봐주기 의혹제기

- 주민들 늑장행정 비난  시는 '오해다' 해명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 주민들이 ‘아름다운CC 골프장 증설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해당 골프장의 인가취소 사유가 명백한데도 늑장행정으로 일관, ‘업체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아름다운CC골프장은 염치읍 산양리 일원 회원제 18홀, 간이골프장 4홀로 2009년에 꾸며졌으며, 현재 신규로 52만8천672㎡ 면적에 비회원제 9홀 등 증설이 승인됐다.
 
  시는 2008년 업체의 골프장 부지매입당시 약 50만㎡의 시유지(임야)를 토지교환방식으로 교환했으며(현재 증설 부지), 당시 감정가를 전부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 조사 등을 받은 바 있다.
 
  문제는 골프장측이 지난 1월 착공계획서 제출이래 지난 2월 20일 산지전용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는 중지됐지만, 시는 지난 수개월동안 촉구만하다가 지난 20일에야 산지관리법에 따라 뒤늦게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청문 결과 또다시 30일간 유예해 업체에 시간을 벌어준 결과를 초래했다.
 
  이날 청문위원장은 서남대 법학과 J교수로 알려졌으며, 국비를 받지 못해 열린 청문은 “골프장측의 요구다”며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당 골프장측이 이행하지 못한 산지전용부대조건은 산지복구비(예치) 68억2천860만1천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억4천189만6천320원, 농지보전부담금 2천357만5천890원, 생태계보전협력금(도비) 2억9천371만8천720원으로 모두 81억8천779만1천930원 미납이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2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차분 3억1천256만8천890원을 납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 납부 할 경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한다’는 산지관리법 규정과 관련 골프장측이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된 것으로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지난 2개월간 3차례 촉구와, 뒤늦은 지난 20일 청문절차, 또한 청문결과 30일 유예 등 수개월동안 세금 약 80억원의 산지전용부대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는 모르쇠로 일관, 골프장측의 입장만 감싸주고 있다.
 
  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골프장주변 주민들은 지난 2월말부터 “골프장 증설 철회하라”며 시청 앞 시위는 지속돼고, 복기왕 시장과 항의 면담을 갖는 등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법만 운운하며 늑장행정으로 일관해 ‘업체 봐주기’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마을 한 주민은 “시 공무원들이 시간을 끌며 골프장을 상대로 봐주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청문에서 골프장측은 “30일내 실시계획인가 납부금을 납부하겠다. 미납시 골프장 증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어떤 행정조치도 감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시 담당 관계자는 “대체산림조성비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 1차분을 골프장측이 납부했다. 이후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를 요청했다”며 “청문회는 인가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상 필요한 사항으로 봐주기식 행정은 오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