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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시 용화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 난립

 - 시 철거하면 또다시 게첨 ‘지나쳐’-

 

  아산시 관내 곳곳에 용화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홍보 불법 현수막이 난립돼 도시미관 저해및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노출 등 관계 기관의 강력한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상업적 이익에만 치중한 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시의 행정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시 게첨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아이파크 아파트는 용화동 1394번지 일원에 현대산업개발 시행·시공이며, 8개동 894가구(84㎡형 852세대, 110㎡형 42세대)로 구성돼 지난달 27일 분양승인을 받고 분양중이다.
 
  또 이 아파트는 유료인 한국옥외광고협회 아산시지부에서 위탁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엔 불과 100개(보관 29개)만 신고필증을 받아 게시하고, 시내 곳곳 사거리 및 관내 읍·면·동은 수백장의 불법현수막으로 도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빨강색과 하얀색 및 검정색을 이용해 ‘아산 용화 아이파크 4월 27일 OPEN’과 전화번호 문구를 인도에 심어놓은 가로수에 지저분하게 게첨,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일부 사거리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마디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경우 한곳 게첨(2주)당 1만2천700원(시비 약 7천원)의 유료인점을 감안, 수억원의 물건을 팔기 위한 회사가 불과 수백만원의 혈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적인 상술을 악용한 행위로, 시 살림살이에도 등한시한 꼴이다. 시의 ‘솜방이 처벌’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의 심각성을 인지한 시는 지난해 5월 현수막실명제를 본격 실시, 위반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 및 공공목적 현수막에 대해 즉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철거한 불법 현수막을 되찾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징수 등 현수막 제작 비용이 수천원에서 수만원인것과 관련 현실적인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선포하겠다는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전보다 더 심해진 것 같다.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가 상당부분 연결돼있으니 봐주는것 아니겠냐”며 “식당 및 술집 등 오픈할때도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등이 더 건설되면 온통 불법 현수막으로 도배될게 뻔하다. 강력 단속으로 제재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불법 현수막 철거 한 담당자는 “하루 평균 300장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는데도 역부족인게 사실이다. 불법 현수막의 경우 사진도 찍어야하고 철거하는 등 일을 해도 매번 똑같은 상황”이라며 “아이파크 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많은 것은 인정하지만 철거 차량이 돌면 뒤에서 또 게첨하고 있다. 속이 상하지만 하루 일정상 진로를 변경할 수 없어 모른척하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