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적 자존심과 문제해결 요구에는 배상시효가 없다”
지난 2009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친 연이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 시킨 바 있는 이명수 의원(충남아산)의 일제하 민간인 강제동원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을 위한 일본전범기업들의 공식 사과와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 활동이 ‘국내외 전방위 의원외교’로 펼쳐지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12월4일(일)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18대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일본 전국단위 시민단체연합의 초청을 받아 공식 심포지엄에 참석하게 되는 이명수 의원은 국내의 일제하 민간인 강제동원 및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일본전범기업들(미쯔비시중공업과 소송 중)에 대한 배상요구 입장을 대변하게 되는데, 특히 지난 9월16일(금) 이명수 의원의 주도하에 발표한 ‘134개 일본전범기업들(1차)의 대한민국 정부 발주 입찰제한’에 대한 취지와 내용 및 입찰제한 범위에 대해서 발표, 설명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6일 정부부처·기관 등의 입찰제한과 관련 일본전범기업 명단을 발표한 이후, 10월 24일 일본시민단체 호쿠리쿠(北陸) 연락회 회원들로부터 감사인사와 함께 전범기업 명단에 (주)후지코시(不二越)의 추가를 요청받았다”면서, “최근 일본내 전국적인 규모의 시민단체인 ‘강제 연행·기업 책임추구 전국 넷트워크’로부터『지금 문제시 되는 일본의 과거청산·평화·연대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12월 4일 개최되는 심포지엄에 정식으로 초청 받아 출국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과 지원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한일 양국정부에 촉구하고, 일본 미쯔비시社의 성의 있는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거사 문제해결의 희망과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기점으로 한일양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의 전격적인 1일간의 일본 방문은 지난 11월20일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에서 개최되는 일본내 전후 과거사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민간인)강제연행·(전범)기업 책임추구 전국 네트워크’라는 전국연대 시민단체 공동대표 모치하시 다몽(持橋多聞), 다카하시 마코토(高橋 信)선생의 명의로 ‘심포지엄 참석으로의 요청 - 지금 문제시 되는 일본의 과거청산 - 평화·연대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하여’에 공식 특별발표자로 초청을 수용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대일과거청산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
- 실천이 중요하다
이명수(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충남 아산)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지 대학에서 오늘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급재판 전국네트워크가 개최한 심포지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과거청산 - 평화와 연대의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오치하시 다몽 대표와 다카하시 마코토 대표 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이런 귀한 자리에서 발표까지 하게 해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쁘면서도 부담감 또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되어 고통을 당했지만 일본정부와 기업의 벽은 견고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이들이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힘든 투쟁을 계속하고 있을 때, 한국 정부나 국회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것도 국회의원이 된 2008년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십 년간 노력해 오셨음을 알고 있기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짧은 기간이나마 그간 기울였던 활동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 문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국가권력에 의해 연인원 800만 명의 한국인들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과 사할린, 중국 만주, 동남아시아 등지로 동원되어 노무자와 군인, 군무원으로 강제노역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일본을 위한 전투에서 총알받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민중들은 광산과 군수공장, 들판에서 석탄과 광석, 군수물자를 생산해서 공출을 했고, 식량과 일용품마저 공출했습니다. 한반도 산하가 공출 품을 생산하는 사람과 징용 혹은 징병을 떠나는 사람으로 들썩거렸습니다.
이들은 조국이 식민지가 되었기에 이러한 고초를 겪고 수많은 목숨을 잃고 어렵게 해방을 맞았으나 이들을 끌고 간 일본도, 조국인 한국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청춘을 보냈으나 또 다시 한일 양정부가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배상 청구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일협정 당시 한일 양국은 ‘한반도 내에서 동원되었던 군인, 군무원, 노무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후 한국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이중의 피해를 낳았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수물자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 나이 어린 소년 소녀나 노인까지 동원했고, 그로 인해 유소년과 노인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8·9세의 소녀들이 광주와 대구, 부산, 서울, 인천 등지의 방적공장에서 군복을 만들어서 일본군부대에 공출해야 했습니다. 이들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지정되었기에 열 살도 채 못 되는 아동들은 피징용자의 신분이 되어 그 작은 손으로 강제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반도에 동원된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고베에서 열린 강제동원진상구명네트워크 주최 심포지엄에서 정혜경(鄭惠瓊) 박사의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막바지에 열 살 남짓한 소녀들을 공부를 시켜준다고 속여 한반도는 물론, 일본 도야마와 도쿄, 나고야 등지의 방적공장과 비행기 공장으로 동원했으나 그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분들은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으나 해방 이후 조국은 이 소녀들에게 설 자리마저 빼앗았습니다. 일본군위안부와 근로정신대를 구별하지 못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해방 이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녀들에게 누가 이런 멍에를 씌웠단 말입니까. 한일 양국 정부가 크게 반성하고 멍에를 내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한국의 정부 기구를 통한 대일과거청산
앞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미 1960년대부터 일본에서 조사와 연구가 시작되어 수많은 책과 글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도 피해자와 관련단체의 노력으로 2004년에 문을 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비록 소수이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피해 당사국이 만든 유일한 정부기구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 어렵게 문을 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그 동안에도 적은 인원과 부족한 예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2008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에는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 부지사로서 소임을 다 하던 저는 2008년 5월 국회에 들어온 후 대일과거청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안을 발의하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진상규명활동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나섰습니다. 의원실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피해자와 유족을 통해 역사인식을 더욱 새롭게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가능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일보]에 14회로 연재가 된 '잊혀진 만행 - 일본전범기업을 추적한다' 연재 기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의 법안 내용과 달리 운영 기간 및 업무내용이 축소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어 2010년 4월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러 가지 모순과 미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조사의 대상에는 한반도에 동원된 피해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1974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때 한반도에 동원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 부족하다고 하여 실시하고 있는 지원금 지급에서 한반도에 동원된 피해자를 제외한 것은 정책의 모순입니다. 또한 사할린에 강제동원되어 돌아오지 않는 가장을 기다리다가 노인이 된 배우자와 유자녀에 대한 생활지원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신고를 접수받지 않음으로써 피해당사자가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미불금을 1엔당 2000원으로 한정한 점도 적정하지 않다는 한국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한시기구로서 현행법상 내년 말로 기간이 종료되는 점도 대일과거청산 운동에서 큰 걸림돌입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이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한 내용의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비록 미력하지만 개정 법안이 통과되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한국정부의 대일과거청산이 잘 마무리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3. 대일과거청산의 실천 - 일본전범기업의 입찰제한 및 지킴이 활동
이 자리에는 위원회 초대 사무국장을 지내신 최봉태 변호사님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사무국장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국언 국장님은 제가 대일과거청산을 실천하고, 일본전범기업의 국가발주 입찰제한에 나서는데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어서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어린 나이에 동원되어 고초를 겪은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일한 임금은 물론, 후생연금보험의 탈퇴수당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기업이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조선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역을 시켰으나 여전히 미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생노동성 사회보험청은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도리어 양금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탈퇴수당금 99엔을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 돈은 일본에서 물 한별, 껌 한 통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피해자와 시민운동가들이 도쿄 한복판에서 3보1배를 하면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최소한 이러한 전범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도리어 한국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해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한 한국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2010년 8월 27일에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을 명시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WTO법에 저촉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WTO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7개 중앙부처, 전국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초중고교, 263개 공공 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미 이웃나라 중국은 전범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2010년에는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쓰구미(西松組. 현 니시마쓰 건설)가 중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정부도 입찰제한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미쓰비시중공업이 2010년 7월 근로정신대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여 현재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할머니지원단’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에는 일본군에 포로로 잡혀 3년간 오무타(大牟田) 소재 미쓰이 미이케(三池)탄광 노동에 동원된 퇴역 미군 레스터 테니 씨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전쟁포로를 노예로 활용한 일본 기업들에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때 한국의 입찰제한 조치는 할머니들의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공개사과와 보상의 길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찰제한대상기업 선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선정 작업은 위원회의 자료협조를 근거로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및 관련 단체와 함께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명단 제1차분’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일본은 물론, 한반도와 사할린, 동남아시아, 미크로네시아 등 식민지 및 점령지역에서 강제노역 작업장을 운영했던 136개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 한국인을 강제동원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지금도 일본은 물론 세계적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며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4. 대일과거청산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 - 실천이 중요하다
대일과거청산은 단지 한국이 일본을 추궁하고 단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보상은 평화와 화해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상생(相生)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급해 해야 할 실천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본 전범기업명단 제2차분’ 발표입니다. 내년 1월에 위원회의 자료협조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일본 전범기업 명단 제2차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24일 호쿠리쿠 연락회로부터 후시코시(不二越)鋼材주식회사를 전범기업명단에 추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요청은 물론 2차 명단에 반영할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입찰제한을 지키도록 하는 상시적인‘지킴이’ 역할입니다. 전범기업명단은 ‘발표’나‘선언’에 그칠 일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입찰을 제한하고, 제한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하고 촉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킴이 활동은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서발전주식회사의 국제입찰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상기시키고 피해자지원에 나서도록 한 일입니다. 지난 11월에 동서발전주식회사는 화력발전소 설치 과정에서 일본의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쯔비시(MITSUBISH)와 히다찌(HITACHI)가 GPA(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통해 동서발전(주)의 당진 9,10호기 기자재 제작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고, 동서발전(주) 담당책임자를 불러 도덕적 책임을 상기시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독일의 전후 보상방안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역할도 당부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기금 조성 등을 통해 사회에 자금을 환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이에 동서발전(주)은 11월 22일에 미쯔비시와 히다찌에 대해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지원 당위성을 설득하고 관련 사항 홍보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임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에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입니다만 이를 통해 일본의 전범기업이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외면하는 한 한국에 발을 내딛기 어렵다는 교훈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시급한 과제는 안정적인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발의한 개정 법안을 통과하여 향후 4년 기간 연장 및 한반도 동원자에 대한 지원, 피해신고 접수 개방을 관철할 생각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적,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물론이고,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연인원 800만 명의 우리 동포가 전쟁터로 군수공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아시아의 평화를 다지는 초석으로서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은 식민지와 침략전쟁의 아픔을 겪은 민족이기에 아시아의 민중들이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선도(先導)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그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위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학계, 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묵묵히 실천해나겠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잘 닦아서 후손들이 잘 비춰볼 수 있도록 넘겨주기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급재판 전국네트워크’의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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