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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도시 2단계, 중도위 심의의결에 해당지역민 강력 반발

- 시, 국토해양부에 재심의 요청 -

 

 

지난달 3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의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의 예정지구 지정 변경(사업 축소)하는 내용의 안건 심의 결과에 아산시가 1일 국토해양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발표당일 '인주면 주민과의 대화' 직전에 소식을 접한 복기왕 아산시장은 “아산신도시 2단계 축소 소식을 들어 참담한 마음이다”며 방문인사를 할 정도로 침울했으며 순방을 마치고, 시청으로 복귀해 대책회의 후 즉각 대응키로 했다.

 

복시장은 4월1일 계획됐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탕정면 매곡2리, 매곡1리 마을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전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아산신도시 2단계 아산탕정지구는 지난 98년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12년간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매곡리 주민들은 중도위에서 결정된 아산 탕정지구의 예정지구 지정변경(사업축소) 결정건은 LH공사가 주민과 지자체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내용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행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아산시는 지난 98년부터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아산탕정지구 17,643천㎡를 추진해왔으나 부동산 침체와 LH의 재무여건 악화로 2010년 9월 사업지구를 5,170천㎡(156만평)으로 축소 조정하는 예정지구 변경(안)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아산시에 협의 요청된 사항이다.

 

이번 상정(안)은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 통지를 했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해당 주민의 의견에 따라 매곡리 일원 751천㎡(23만평)을 추가한 5,921천㎡(179만평)를 그 동안 아산시가 국토해양부와 수차 협의를 걸쳐 최종 결정해 상정된 안건이었다.

 

중도위 심의결과는 그 동안 장기간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와 대책 등을 전혀 반영치 않았으며, 2010년 12월29일 LH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듯이 조정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 결정해 추진한다는 내용과도 상반되며, LH입장만 대변한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아산시는 중도위의 재심의는 물론, 신도시 원안에 포함된 3개노선(남북축, 동서축, 순환도로등) 연계 교통망 구축, LH에서 약속한 아산 탕정 해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아산신도시 소각시설 협약사항 이행, 곡교천·천안천 친환경 하천정비 이행 등의 세부적인 대책을 전제로 원점에서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영되지 않을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