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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추석대비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아산품관원, 2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추석명절(9.22)을 맞이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정유통 방지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8.31~9.21일까지 농축산물 및 인삼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아산시 관내 마트, 전통시장 등의 유통업체와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단속 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건강선물세트 등 선물용품 그리고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달용 치킨, 쌀, 배추김치 등이 해당된다.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올해 8.11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또 단속은 아산품관원의 특별사법경찰관 5명과 각 소비자단체의 원산지명예감시원 10여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캠페인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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