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기왕 아산시장, 시의회 정례회의 기간 지방재정계획 등 안건 통과 위한 자리 의혹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 정례회의 기간중 복기왕 아산시장이 아산시의원들과 만찬을 갖어 아산시에서 제출한 12건의 조례안 심의를 앞두고 안건 통과을 위한 자리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지방재정계획 일부개정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일까지 11일간 141회 정례회를 개최, 상정된 조례안 심의중이며 오는 6일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 심사를 비롯해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심사 등 민선 5기 출발의 첫 정례회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복기왕 아산시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사무에 관해 제정하는 법(조례)을 의결하는 의원들을 초청해 정례회 기간 중 만찬을 주최하는 등 신뢰행정에 먹물을 끼얹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만찬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 온천동 H식당에서 복기왕 아산시장 주재로 아산시의원들을 비롯해 아산시청 국장들 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배석해 진행됐다.
또 이날 만찬은 지난 시장인수위원회 소속이며 아산시의 정책 자문역할을 하는 정책보좌관 및 교육보좌관들도 함께 배석해 담화를 나눈것으로 알려져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장 비서실장은 "조례안 심사 등 정례회 회기 중이라도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 만찬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시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얼마나 비중이 있다고 의원들에게 접대까지 하겠냐"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중 아산시 제출안건은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 일부개정,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폐지,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일부개정,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아산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 총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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