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및 소방차량 길터주기,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 -
아산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지난 22일(11:20~12:00) 탕정면 일원에서 탕정면의용소방대(대장 유봉선) 및 소방공무원 등 26여명이 참여한 가운데『화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및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화재가 발생하면 분초가 급박한 출동상황에서 소방통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커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사고 예방과 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였고,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했다. 현행 법령은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봉선 탕정면의용소방대장은“탕정면의용소방대에서는 아산소방서와 함께『화재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지역의 참 봉사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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