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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가)아산인주갯벌매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 갯벌매립 중단하라

- 시민 합의 없는 갯벌 매립 사업 출자 심의 중단 요구

 

아산시는 공세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출자심의위원회의에 부쳐 가)아산인주갯벌매립반대시민대책위원회가 아산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아산시는 우리 지역 마지막 갯벌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아산 인주면 걸매리, 공세리 일원 갯벌 매립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4월 2일 갯벌 매립 사업 출자를 구체화 하고자‘아산시출자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

'이번 심의위원회의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개최되는 것으로, 끝내 아산시가 주민의 동의와 시민적 합의 과정 없이 100 억 원이라는 엄청난 시민 혈세를 개발 이익에 눈 먼 민간기업과 손잡고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행정 행위이다.'

'또한 아산시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 실국장과 해당 시의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방적인 행정의 주장만이 논의되고 강행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엄청난 시민 혈세가 들어갈 사업 출자 심의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성 위원부터 제고해야만 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은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 재정 집행의 대의기관이 시민의 바램과 합의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출자하고 집행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출자심위원회의 안건은 절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천명한다. 멀쩡한 어민의 생계 터전을 빼앗고, 서해를 향해 트인 우리 지역 마지막 갯벌이자 세계적 생태자원을 회색의 공장 사막으로 내모는 것은 21C 주민 복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더군다나 현 시장 임기를 3개월도 안되게 남겨 놓은 상황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졸속으로 일사천리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8조에 가까운 재원이 투자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옥토를 메워 또다시 공장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은 환경을 볼모로 한 개발독재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따라서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 시민 합의 없고 졸속인 공세지구 갯벌 매립 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를 즉각 취소하라!

- 아산시와 강희복시장은 일방적인 걸매리 갯벌 매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라!, 이상은 성명서 내용이다.

개발과 생태계보호의 두갈래길에 선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와 공세리일원에 걸쳐있는 마지막 갯벌의 존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