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전원이 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 촉구
아산시의회(의장 김희영)는 19일 오전 9시 본회의장에서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신속한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김희영 의장을 비롯해 17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공종합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경제성 논리로 설립 규모가 축소되고 사업 기간도 지연되는 게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한 거점병원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종합병원을 신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38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간절한 바람임을 강조했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문>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그러나 지금 지방과 농촌은 공공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도 국립 종합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언제 어디서든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지역의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소아 등 필수공공의료의 확충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을 대비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그럼에도 공공종합병원을 신설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되면 지역인구가 적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논리로 설립규모가 축소되고 사업기간이 1~2년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경찰공무원 의료복지 제공, 특수 재난 발생 의료 대응체계 구축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재난 시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거점병원의 필요성 등 정책적 타당성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로 볼 때 지역 완결적 의료기관 건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립경찰병원 분원, 신속한 아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아산시와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비정상적 국가 불균형으로 나타난 지방 공공의료 현실에 대한 38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절규이다.
이에 우리 아산시의회는 38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의 절규와 염원을 담아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신속하게 아산에 건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료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병원 건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라.
하나. 국회는 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경찰병원 등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한 국립 종합병원을 신설할 때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라.
2023. 9. 19.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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