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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인권위, '한기총 해체 촉구' 궐기대회




- 강제개종 금지법 '구지인법' 제정 촉구 220만 명 서명 받아


 세계여성평화인권위원회(이하 세계여성평화인권위, 위원장 이서연)가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기총해체촉구세계시민인권연대(이하 한세연, 사무총장 김신창)의 ‘한기총 해체 촉구 궐기대회'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주최 측은 "장로교를 중심으로 출범한 한기총은 정치와 야합해 권력의 하수 역할을 해왔다"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아직도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죄부를 받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알리기 위해 궐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사 취지문은 ▲한기총이 신사참배를 주도한 친일파 장로교에 뿌리를 둔 이적단체이며 ▲최근 10년간 소속 목회자 1만 2천 명이 살인, 성폭력, 사기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돈벌이를 위해 운영되는 강제개종 사업을 부추겨 살인을 초래한 집단이란 점 ▲국민을 가르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가짜뉴스의 온상이란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발표된 성명서에서도 한기총이 친일뿐 아니라 독재정권 시절 3선개헌과 유신헌법 지지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온 역사적 사실과 한기총 회장 금권선거, 목사 자리까지 돈으로 사고파는 현실 등을 비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각 단체의 대표들은 한기총의 반민족, 반인권, 반국가, 반사회적 행태들을 신랄하게 질타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세계여성평화인권위 구현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은, 개종 교육을 받다가 숨진 故 구지인 씨의 넋을 위로하고자 전국에 분향소를 설치한 우리 단체의 협력단체 IWPG를 경찰에 고소·고발해 망자의 명예를 두번이나 훼손시키고 무혐의 판결에도 사과하지 않는 등 비양심 비도덕적 행태를 저질렀다"며, "현 정부는 더 이상 구지인 씨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반드시 강제개종 종교 차별 금지법인 구지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계여성평화인권위 1천여 명의 회원은 지난 14일 청와대 앞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제개종 여성인권유린 억울함 호소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강제개종 여성인권유린의 배후 세력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을 언론과 시민들에게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