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지회, 2016년 한해동안 181일 불법파업, 근로조건개선과 무관한 파업이 대부분”
- 회사는 금속노조의 일상적인 불법파업에 시달려
- 노무담당자가 파업시간을 기록한 12년간 파업 38만여 시간 중 36만 시간 '근로조건과 무관'
- 파업사유는 야간근무자 깨움, 체육복 선정 등 단순 불만과 한미FTA반대, 소고기 수입 반대 등 정치적 목적이 대부분
- 노조 요구사항 관철 안되면 바로 불법파업으로 맞서며 회사 굴복시켜
- 금속노조 단체협약 상 회사는 실질적으로 노조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도 할 수도 없어
□ 유성기업은 2011년 이전에도 금속노조의 일상적인 불법파업에 시달리며 경영진을 비롯한 그 누구도 금속노조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눈치를 보면서 공장을 가동시켜 왔다고 참담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 금속노조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전체 파업 38만 9,883시간 중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파업이 36만 6,967시간으로 94%이상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있는 파업은 전체 파업시간의 6%에 불과한 것입니다. (파업시간은 당사 노무담당자들이 파업이 일어날 때마다 확인해온 것을 취합했으며, 파업시간은 각 개인별 파업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 파업 사유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08년 각각 체육복을 이유로 파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한미FTA반대, 2008년에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도 파업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 까지는 매년 정권교체, 사업주 구속 등을 요구하는 정치 파업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2016년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날은 전체 근로일 중 77%인 181일이었습니다.
□ 또한,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2년부터 매일 출근투쟁도 벌여왔는데, 출근투쟁은 매일 아침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이 정문에 두줄로 선 뒤 회사로 출근하는 관리자 등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과 비방을 하고 100dB 이상 소음이 나도록 확성기로 소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히 2010년까지는 금속노조의 심기를 건드리면 법에서 정한 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바로 파업을 선언하고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고객사에 납품해야 할 생산량과 납품일정이 정해져 있는 회사로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속노조의 막무가내식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는 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생산량 관리 자체를 금속노조가 좌지우지 했으며 회사의 인사권과 노무지휘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독소조항들로 인해 회사는 실질적으로 노조원을 해고할 수도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징계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른바 금속노조가 소위 현장권력을 장악한 것이지요.
□ 금속노조의 심기를 건드려 금속노조가 불법파업을 하고 이에 회사가 굴복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 7월 야간당직자가 야간근무자(노조원)의 탈의실 내 취침을 확인하고 근무시간이라고 일어나라고 깨웠다는 이유로 전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하여 경영진은 야간 당직자에게 전 조합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도록 했음
·2007년 8월 부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파업을 하여 당시 부서장을 타 부서로 인사발령 시켰음
·2008년 4월 전 직원 체육복 구입 시 면티를 추가해서 안 준다고 전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하여 서울사무소 구매부장이 전 조합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것으로 파업을 마무리 함.
·2009년 6월 생산담당 임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이 생산담당 집무실에 난입하여 임원 사무실 책상 및 의자 등 사무집기를 주차장에 내버림.
·2011년 3월 공장장이 노조 유인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전 조합원이 불법파업을 하여 공장장(전무)이 전 조합원 앞에서 공개사과를 하였음
□ 금속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2010년) 상의 독소조항들 중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는 금속노조원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해도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했고, 실제로 2,010년까지 조합원이 해고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음(제31조)
② 회사는 쟁의기간 중에는 여하한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음 (제109조)
③ 조합원의 근로조건은 회사와 조합이 대등한 입장에서 결정하며, 어떤 이유로든 기 실시하고 있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제3조)
④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해야 함 (제5조)
⑤ 조합원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되었을 때에는 최소 3년간의 휴직이 보장됨 (제26조)
⑥ 회사는 기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등의 승계 등에 관하여 최대한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제38조)
□ 이러한 금속노조의 불법쟁의행위는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계속됩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획득한 후
현재까지 쟁의행위 중입니다. 이시기 금속노조는 총718회의 파업, 1,223회의 출근투쟁을 벌였으며, 사내집회 82회, 사무실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것
만 130회에 달합니다.
□ 회사 관계자는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2012년 조합원 찬반투표로 쟁의권을 획득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파업 중이다. 대부분 부분파업을 하지만 지금
처럼 전면파업을 한 적도 여러 번이다.” 며, “몇 년째 파업이다 보니 제대로 노무관리가 될 리가 없다. 무단결근을 하고 무단 외출을 해도 나 파업
중이야 하면 그만이다. 불법파업도 비일비재 하지만 단협 상의 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 때문에 회사는 징계도 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면 우리는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전부 다 현장으로 달려가
서 설비를 돌린다. 벌써 그러기를 수년째 하고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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