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는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고소ㆍ고발한 당사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발표 드립니다.
당초 회사는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지난 11월 1일 천안지검 앞에서 떠들썩하게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회사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만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최대한 조용히 수사에 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잘 아시다시피, 금속노조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11월 22일 회사 내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천인공노할 집단 감금ㆍ폭행 사건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하였는 바, 금번 집단 감금ㆍ폭행 사건은 도저히 회사 내에서 직장 상사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지난 11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번 집단 감금ㆍ폭행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사건의 원인을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회사 탓으로 돌리면서 폭행도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1~2분 정도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경찰도 CCTV를 통해 확인을 해줬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일관하였는 바, 금번과 같은 참혹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가 일말도 없는 점은 회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금번 사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충분히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주장은 이미 당사의 반박 및 집단 감금ㆍ폭행사건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고, 경찰이 집단 감금ㆍ폭행사건이 저질러졌던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CCTV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주어 허위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금속노조 유성지회는 이제라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며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수백명의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라 할 터인데, 이번에는 또 기왕에 당사 임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한 것을 빌미로 아산경찰서 앞에서 유성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12월 6일과 12월 11일 각각 두차례나 금번 사건의 핵심 가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차일피일 조사 받는 것을 미루고 있는 바, 이는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금번과 같은 잔혹한 집단 감금ㆍ폭행을 저지르고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공권력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금속노조 유성지회의 적반하장식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바, 금속노조 유성지회에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회사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1) 당사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유성기업 주식회사 및 소속 임직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당해 형사재판 변호인들에게 회사가 지급한 변호인 수임료 등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유성지회가 당사 임직원들을 고소 및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고소ㆍ고발 내용 이외에 유성기업 주식회사 소속 임직원들이 회사 재산을 유용하여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습니다.
3) 그런데, 당해 형사재판 피고인에는 ‘유성기업 주식회사’ 자체가 공동피고인 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회사’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변호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회사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대상이었습니다.
4) 한편, 유성기업주식회사 유시영 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구속된 이후, 항소심 및 상고심에는 유시영 회장이 ‘회사’와는 별개로 별도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당해 변호인에 대하여는 위 유시영 회장이 개인적으로 별도 수임료를 지급하였음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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