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 Hot issue

박경귀 원장, 선장·도고의 고질적인 악취 피해 대책 촉구


- 가축 분뇨 악취, 시설은 예산에 피해는 아산에

 

  아산시 도고면, 선장면 일부 마을 주민들이 도고, 선장 들판의 예산군 행정구역 내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가축 분뇨처리 시설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달 말과 추석명절 연휴 기간 동안 4차례 이 지역 현장을 답사하고 주민, 축산업체 대표 등을 면담한 아산참여자치연구원 박경귀(57) 원장은 경계지역의 고질적인 악취 피해 사례를 14번째 아바사(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실태 진단과 함께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

 

  박 원장은 “예산군과 아산시는 삽교천과 무한천이 사실상의 생활 경계를 이루고 있고, 도고들, 선장들은 옥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우량농지다. 이곳의 일부 구역이 행정구역 상 예산군 관할로 속하는 바람에 예산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예산시가 허가한 축사가 계속 설치되면서, 장곳리, 봉농리 등 선장, 도고면 주민들이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역은 과거 70년대 말 삽교호 완공 이후 경지정리 작업이 이루어져 도고와 선장의 거대한 황금들판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무한천 제방에 인접한 들판의 안쪽 일부 지역이 예산군 신종리, 두곡리, 계촌리, 궁평리의 관할 구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과거 자연 물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계 지역이 현재의 토지 위에 그대로 남아서 선장들, 도고들의 군데군데에 예산군의 행정 구역이 끼어있게 된 기현상이 빚어진 곳이다.

 

  현재 이 곳에는 예산군이 직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이, 예산군 영농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다. 또 예산군과 아산시가 허가한 축사 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자돈(仔豚) 비육농장은 두 곳으로 2016년에 설치된 돈사는 4500두, 2015년에 시설된 돈사는 4000두를 비육하고 있다. 이 외에 4000여 마리 기르는 개 사육장이 있다. 축사가 소재한 곳은 예산군 계촌리와 아산시 장곳리 등으로 행정 감독 기관이 나뉘어져 있다.

 

  선장들 사이에 있는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구역 내에 추가로 계사 또는 돈사가 설치 예정 및 계획 중인 곳으로 추정되는 곳(사진 제공: 아바사) 

 

  박 원장은 “선장들, 도고들은 주로 남풍이 불어 이곳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선장면 장곳리, 신덕2리 쪽으로 날아가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악취 민원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악취 발생 시설이 주로 예산군 구역에 속해 있어 주민들의 하소연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님비(NIMBY)로 인해 악취 시설이 예산군에 설치되고 피해는 아산시 주민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만큼 아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축사에서 나는 악취가 주요인이라고 말하고, 축산업체 업주들은 돈사의 경우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주고 퇴비 처리하는 등 위생적으로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주장이 엇갈린다. 예산군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축사 악취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선장들 가운데 위치한 예산군 두곡리, 신종리 관할 일부 토지에 대규모 양계장이 이미 예산군의 허가를 받아 설치될 예정이고, 신규 양돈 농장들이 입주하려는 동향이 있다. 계속 늘어나는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 원장은 5가지 개선 대안을 아산시에 제시했다.

 

  첫째, 차제에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사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아산시와 인접 시군의 불합리한 행정 경계 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행정 경계를 조정해 나갈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향후 주민 기피 시설의 입지나 시군간의 토지 활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구역을 먼저 식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 경계 조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둘째, 아산시와 예산군은 행정협의를 통해 아산시 인접 지역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더 이상 설치되지 않도록 각종 인·허가 시 시군 간의 행정 협조를 강화하라. 특히 선장들과 도고들 권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행정 구역 상 예산군 관할 구역이라는 이유로 아산시와 사전에 행정 협의 없이 예산군이 일방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아산시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협조 요청하라.

 

  셋째, 악취 발생의 현황 및 주요인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행정 협조를 통해 예산군과 아산시 관계공무원 합동 진단 조사팀을 구성, 원인 진단과 함께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 특히 예산군이 아산시 피해 주민들을 초청하여 가축분뇨처리장과 영농조합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의 분뇨처리 공정이나 시설을 견학토록 하고 악취 발생 현황과 저감 노력이나 미비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라.

 

  넷째, 아산시와 예산군 관계 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구성, 돈사, 개 사육장 등에서 나는 악취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라. 특히 악취 저감 사료 사용 여부, 분뇨처리의 방법 및 주기, 분뇨 퇴비 야적 및 악취 저감 노력, 퇴비 반출 빈도 등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조치해야 될 법적 기준이나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더 강화하도록 권고하라. 아울러 이와 관련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라”고 요구했다.

 

  다섯째, 예산군과 협조하여 축사 농장 담장 안에 악취의 확산을 막고, 탈취 효과도 거둘 수 있는 방풍림(편백나무, 측백나무 등 잎이 조밀한 상록수)을 식재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권고하라. 이에 필요한 경우 예산군과 아산시에서 일부 예산을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원장은 "소수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쉽지 않는다. 시의 주변부 경계지역은 여러 가지 불편과 고통을 겪어도 주민수가 적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제하고, “악취 피해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이 견딜만한 수준으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산시가 관심과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예산군과 아산시 축산업체의 영업권을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악취 피해도 줄일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행정기관이 앞장서 마련해 예산군과 아산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각별히 정성을 갖고 대안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경귀 원장은 지난 7월 1일 아산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아산참여자치연구원을 열었다. 또 아산의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바사(아산을 바꾸는 사람들)’을 만들고, 그 리더를 맡아 현장을 누비며 지역 사회와 시정 각 분야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

 

  박 원장은 충남 아산 음봉 출신으로 음봉초, 음봉중을 거쳐 1978년에 온양고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 정책과학 전공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으로, 최근 2년간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1급)으로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