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의로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실을 숨겼거나, 퇴직사유 허위 신고 및 일하지도 않은 친인척·지인 등을 거짓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나, 이 기간 중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못한 수급자 모두가 할 수 있으며, 천안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 전화(041-620-7419, 7425, 7429)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진신고 없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징수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올해 건설업 현장 기획조사, 고용보험 전산망 조사·유관기관(국세청 등)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 504건을 적발하고, 8억4천만 원을 반환 명령했고, 그 중 4명은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한편, 양승철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다양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통하여 현장 조사 및 점검, 경찰 합동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배액징수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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