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상황2팀장 석정훈
'코드아담(Code Adam)'이라는 용어를 듣거나 혹 어디선가 본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코드아담'은 1981년 미국의 백화점에서 이름이 '아담 월시'라는 아동이 실종된 사건에서 유래된 것으로 당시 실종된 아담 월시는 살해된 채 발견되었는데, 그 후 이런 비극을 예방하고자 대형 시설 내에서 아동 실종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코드 아담으로 불리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나 체육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여기서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시설 관리주체는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시설내부 수색, 출입구를 감시하여 실종아동 등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2012년 '지문 등 사전등록제'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위치 추적제' 등을 도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아동 실종 예방 및 대책을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와 더하여 앞서 언급한 '코드아담'을 2014면 7월부터 실시해 대규모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 관리주체가 신속히 실종아동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시설 관리주체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9조에 의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코드아담' 시행의 취지는 미아 등 실종아동 발생 시 초기에 실종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실종아동의 실종 사건이 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종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중한 한 가정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 것인가?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실종아동 예방대책에 대해 잘 알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기에 거론된 '사전 지문등록제', '위치 추적제', '코드아담' 등의 제도를 알고 있다면 실종아동에 포함되는 대상을 보육하거나 보호 중인 보호자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보호 중이거나 양육 중인 아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112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아울러 신고와 동시에 실종아동이 발생한 장소가 대형 시설일 경우 즉시 '코드아담'이 발동될 수 있도록 시설 관계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실종아동 예방대책이 원활히 시행되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이 한명도 발생치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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