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이준규
피서지에 두고 온 당신의 물건을 찾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한번쯤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이 다가 오면서 피서지에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분실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다 결국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바쁜 와중에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 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여 휴가철 기분을 망칠 수 있다.
이런 경우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 시스템인 '로스트 112'이다.
로스트 112란, 홈페이지(www.lost112.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해 회원가입만 하면 관할경찰서, 분실정보, 물품정보를 입력 한 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관서 습득물품의 목록인 습득정보도 볼 수 있어 빠른 확인이 가능하다.
민원인들이 물품을 분실하거나 습득 시에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접수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분실자가 많아 민원인들이 신고접수증을 받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청에서는 통신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어 신고접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로스트 112’에 등록한 신고접수 번호만을 가지고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적극 활용하면 번거로움도 줄어들 것이다.
이처럼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 로스트 112를 생각하여 답답함을 덜고 시원한 여름휴가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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