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아산 영인우체국 소속 조ㅇㅇ 집배원의 과로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2일, '순직인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ㅇㅇ 집배원은 지난 2월 6일, 출근하지 않아 동료 집배원이 자택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전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해 미리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에 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해, 인사혁신처는 '사고개요를 면밀히 파악해 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과 '순직처리' 결과를 받았다.
이명수 의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항상 우리 아산시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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