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곽민규
2017년 5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대수가 2,200만대가 넘었다고 한다. 2000년 초반 1,200만대를 기준으로 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사고나 차량고장으로 도로위에 서있는 차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정차되어 있는 차들에 놀라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경험들이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2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교통사고 또는 차량고장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 후속차량의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16년부터 '트래픽 브레이크'를 활용해 2차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트래픽 브레이크란 112 순찰차 등 긴급자동차를 활용해 사고현장 교통흐름을 전부터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시키고 차로를 지그재그로 바꾸어 운행해 뒤따르는 차량들의 통과 속도를 30km/h 이하로 서행을 유도하는 교통 통제방식으로, 경찰관 뿐 만 아니라 사고현장 관계자 및 운전자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트래픽 브레이크로 서행을 유도하는 경찰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 또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몇해 전 SNS를 통해 유럽의 독일에서 긴급차량 출동 시 모세의 기적과 같이 도로위의 모든 차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정차해 빠른 출동을 도와주는 도로 광경을 무척 인상 깊게 본적이 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모세의 기적을 바라며, 도로 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트래픽 브레이크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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