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국내에서 매년 접수되는 아동 실종 신고접수는 2만 건 정도이다. 2012년 27,295건에 육박했다가 그나마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지난 한 해에도 19,870건이 접수됐다. 또 지난해 지적장애인 실종신고는 8,542건, 치매 환자 실종신고는 9,869건으로 각각 1만 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청은 2012년부터 실종에 대비해 ‘지문·사진 사전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문, 사진 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비해 경찰실종자관리시스템에 미리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 놓고,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등록 방법은 경찰청 안전Dream사이트 (www.safe118.go.kr)나 모바일 안전Dream앱에서 피보호자의 사진, 전화번호, 주소, 지문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컴퓨터나 핸드폰 사용이 어렵다면 보호자가 등록하고 싶은 피보호자와의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관할 지구대 및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에 방문 하면 자료등록과 지문등록 모두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
또 꼭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도 사전지문등록은 어디서나 가능하며 세 돌이 되지 않은 아이는 지문의 ‘돌기’형성이 덜 되어 지문인식이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사진만 등록한 후 아이가 좀 더 자란 후에 방문해 지문등록을 하면 된다.
발생 후 실종접수에서 보호자 인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등 지문·사진 사전등록제의 효과는 이미 다양한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전등록률은 저조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지문사진등록대상자의 등록률은 21.2%에 불과하다. 치매 환자의 지문사진 등록률은 8.4%로 더 낮다. 상대적으로 8세 미만 아동의 사전등록률은 71.8%로 높은 편이지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등록률이 34.6%밖에 되지 않는다.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실제 참여율은 3분의 1 수준이다.
실종되기 전에는 '설마'라고 하지만 실종된 후에는 '아차'라고 한다. 실종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등록하자. 소중한 아이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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