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이종창
매년 6월 15일은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이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첫해를 맞이한 노인학대예방의 날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식은 몰라보게 높아졌지만, 노인학대에 대한 의식은 아직 숙제가 많은 것 같다.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아산시 인구는 31만 7000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약3만5천여 명으로 11.8%를 차지하며 매년 노인 인구수가 증가추세인 만큼 노인학대 신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인학대의 범주에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학대뿐만 아니라 성적폭력,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이난 소외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자녀에 의한 정서적·신체적 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개이상 중복적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노인일수록, 교육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대 경험률이 높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학대를 경험하고도 신고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노인들이 대응하지 않는 큰 이유는 단순 가정사로 여겨 다른 사람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또 신고를 나가보면 정작 본인은 학대의 피해자로 분통하지만 가해자인 혈육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노인학대의 경우 추기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행교정 및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은폐할 경우 상습, 고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변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당했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112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77-1389)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이후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거나 차후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학대예방경찰관이 모니터링 및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인의 현재가 곧 우리의 미래인 만큼, 또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관심 속에서 남모르게 혼자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가 주변에 없는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는 명백한 범죄다.
'컬럼, 기고, 논평, 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 여름철 몰래카메라 당신이 피해자 일수도.. (0) | 2017.06.20 |
---|---|
(기고)원터치SOS, 이젠 스마트 신고앱으로 바꾸세요! (0) | 2017.06.15 |
(기고)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0) | 2017.06.13 |
(기고)도로 위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 참여로 부터! (0) | 2017.06.13 |
(기고)위험한 유혹 해피풍선 (0) | 2017.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