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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대거 반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수 년간 주장해 온 정부조직법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1년 11월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재발의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은 19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 강화 및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의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방재분야를 소방과 함께 가져가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소방만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안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 된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오랫동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주장을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 내용에 함께 공감하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에도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 노인복지문제 전담 부서인 노인복지지원청, 청년문제 전담부서인 청년지원부 신설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