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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강훈식 의원, 고속도로관련 민원 '권익위 안 존중'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마련한 아산∼천안 구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주요 민원 합의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조정 합의 내용을 보면, 배방읍 세교리(안골마을)의 조망권 피해와 고립감을 심화할 수 있다는 주민의 지적을 수용해 교량길이를 일부 연장하기로 하고, 편입제외 되는 용지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배방읍 A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천안∼아산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터널형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해 '일자형 시설만으로도 소음 허용치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한국도로공사 의견을 수용했다. 대신 '법면조경식재'와 '저소음 아스콘 포장'으로 조정됐다.

 

  그 동안 해당 민원 해소에 노력해 온 강 의원은 "세교2교 연장요구 건은 당초 225m에서 270m로 45m정도 연장돼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휴대리 한성APT의 방음터널 설치 건은 요구가 받아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국회증액 등을 통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민원에 따른 사업차질이 우려됐는데, 지역주민과 도로공사가 한발씩 양보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6월 첫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도로공사간 중재의 자리를 직접 마련하고, 도로공사측을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한편, 올해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비는 국회에서 증액된 토지보상비 200억원을 포함해 3,417억원 규모로 공사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