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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아산선관위, 대선후보예정자 저서 기부한 B씨 고발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제19대 대통령선거 A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불특정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3회 등에 걸쳐 A (대통령선거)입후보예정자의 저서 700부(2종)를 구입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고객 및 지인 등 260여명에게 430여부(560만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B씨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과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알려졌다.

 

  고발당한 B씨는 "언론 등에 알려진것에 비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지한 인물에 대해 (대통령)후보자로 불리기 전 저서를 구입해 나눠줬는데 후보자에게 민폐만 끼치게 된 상황이 됐다"며 "수백권을 무료로 나눠줬다는데 본인 사업체를 찾은 타지 고객들이 가져가기도 했고 지인들에겐 책값도 받았는데 너무 부풀려졌다. 어쨌든 잘못이 있다니 소명은 다하는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괜한 영향이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관계자 조사 및 충남선관위원회 회의를 반영한 결과 고발조치했다"며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충남지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해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위반자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