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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2년 연장

  아산시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8일 밝혔다.

 

  아산시는 지난 2013년 11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최근 재차 검증을 거쳐 2018년 12월까지 인증 기간이 연장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연장 심사에서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성근로자 육아휴직장려 ▲정시퇴근과 가족돌봄휴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밝혔다.

 

  복기왕 시장은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서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