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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학교

동덕초병설유, 청탁금지법 학부모연수 실시


  동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전동진)에서는 20일, 각 반별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방법과 청탁금지법에 관한 연수를 실시했다.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학부모는 원장, 원감, 담임교사, 방과 후 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평가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1까지 진행된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개인별로 안내되며 평가기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신고 등 절차 준수 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이고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 불신이 증가한 바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

 

  학교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아울러 청탁금지법 관련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