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주파출소 순경 박영규
지난 달 인터넷 상에 스마트폰을 하다 아이들을 차로 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 되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게 들끓고 있다. 중국 광동성 선전에서 주차장에 앉아 놀고 있는 아이들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 한가운데 옹기종기 모여앉아 노는 아이 3명을 그대로 밀어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담겨 있다. 그때까지도 운전자는 사고를 낸지 모르는 듯 조금 더 움직이다 이내 알아차리고 멈춰 선다. 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으나 이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질끈 감게 만들만큼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올 상반기(1~6월)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1만 7천 700명으로 잠정집계하고 그 원인을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다. 또 그 위험성을 인식이라도 한 듯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장치사용을 제외한 전화 걸기나 문자, 사진촬영 등 모든 스마트폰 기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 법안을 강화했다.
이렇듯 최근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 세계적인 교통사고 원인으로 대두 되고 있다. 과연 IT강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예외일까?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스마트폰 이용 등으로 인한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짧은 시간에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실험한 결과,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을 때 우리 눈이 좌우 60도를 볼 수 있었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자 약 그 범위가 약 20% 감소하고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필자도 평소 차량운행 중 앞서 가는 차량이 이해가가지 않을 정도로 저속 주행하거나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본다. 이것을 의아해 하여 따라가 확인해보면 태연하게 한 손에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운전하는 차량이 열에 아홉은 된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엄연한 사고 요인 행위이며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금지 위반으로 벌점 15점,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등 단속 대상이 된다.
도로 위에서 차량을 운행한다면 이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초보운전자이든 경력자이든 운전 중 스마트폰의 사용이 한순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우리 모두 평소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운전을 통해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선진교통문화 정착되기를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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