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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용역근로자 근로실태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공공부문·대학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6일부터 14일까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용역근로자를 다수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대학교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 및 근로조건 위반여부를 점검하여, 용역근로자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감독사항은 용역계약서상 불공정 조항 유무, 근로조건 서면명시, 휴게시간의 적정성, 주휴일 부여 여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의 적정성, (최저)임금지급 여부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등 이며, 점검 결과, 부당·불공정 용역계약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자가 합의하여 계약서를 수정토록 지도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관련 조치를 엄정히 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기관 및 대학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여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안내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 용역근로자를 다수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 해소 및 용역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