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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 아산경찰서 도고선장 파출소 순경 이석준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된 자동차 수는 2천99만대로, 전년에 비하여 87만2천대(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경찰의 교통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액 또한 ’12년 5,543억원, ’13년 6,379억원, 14년 7,190억원, 15년 8,046억원“으로 자동차 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매년 12∼16%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통해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유형 및 처분 절차,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에 개정 된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도로에서 신호·속도위반, 안전띠미착용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해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된 운전자는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단속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 교통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가끔씩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범칙금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고 미루는 운전자들이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 된 범칙금을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된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무인단속기 등을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범칙금보다 좀 더 비싼 교통과태료와 관련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없으면서 의견 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다음의 과태료 50% 감경 대상자는 의견 제출기한 내에 증거를 갖추어 해당 경찰서장에게 감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다만,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 통지에 의한 의견진술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6. 7. 23부터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 개정내용에 따라 교통범칙금 납부방식에 대해, 기존납부방식 외에도 경찰서 종합민원실 또는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되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 시 경범죄 처벌법 제8조의2 제3항에 의거 수수료(1%) 발생(범칙자 부담)되기 때문에 범칙금 납부 전 이러한 것들을 염두해두고 납부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운전자,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교통과태료와 범칙금.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교통과태료나 범칙금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많은 절차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절차와 내용이 아닌,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