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주파출소 순경 박영규
지난 달 포천 시 자작동 모 부대 앞 삼거리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부대로 데려다 주던 일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사고내용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트럭과 반대편 차로에 직직하던 승용차가 충돌한 것인데 다행히 승용차에 탑승한 일가족 네 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나 자칫 잘못하면 부대복귀 날 마중을 위해 나온 일가족이 큰 변을 당할 뻔 했다.
위 사례처럼 우리는 종종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접하곤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이따금씩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뒤차가 시끄러운 경적을 울리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이처럼 초보운전자들이 적지 않게 당황하고 운전경력이 많은 운전자들 역시 잘 못 알고 있거나 무시하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 이다. 비보호좌회전이란 무엇인가?
'비보호 좌회전' 이란,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을 뿐만 아니라 지체가 적고 효율성이 높아 교차로에서의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녹색신호 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어떻게 통행해야 하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바로 녹색신호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이다. 쉽게 말해 직진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 좌회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이다.
간혹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빨간 신호에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통행하게 되면 명백한 신호위반 행위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피해라도 발생했다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주요 11개항 중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녹색 신호에 통행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0년 8월 차량 신호등 녹색 등화 ‘ 신호의 뜻을’ 개정하여 녹색 등화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신호위반 사고 적용을 배재하여 일반사고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이때에도 안전의무 불이행의 책임은 진다. 따라서 녹색 신호시 통행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 것이므로, 반대편 차로에 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의 잘못된 통행은 비보호라는 말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앞으로 올바른 교통법규를 인지하여 도로위에서 절대 당황하지 말고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도 생각하는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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