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 신창파출소에서는 9일, 신창면 관내를 순찰하며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의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신창파출소 경찰은 오는 26일까지 관내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등 기타 구조물을 점검하는 동시에 불법 설치된 현수막은 제거할 것이며, 횡단보도 위치와 교차로 구조 등 교통체계 적절성 여부 검토 할 예정이다.
이종남 신창 파출소장은 "교통사망사고 예방 문안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한 문제점 발견시 대안을 모색하는 등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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